회원심사

정회원은 정회원 및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
분과위원회와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[회원심사 관련 정관조항] 제7조 (회원심사) 정회원은 정회원 및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분과위원회와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